경북도의회 박현국 의원, 제324회 정례회‘도정질문’

변상범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23:25]

경북도의회 박현국 의원, 제324회 정례회‘도정질문’

변상범 기자 | 입력 : 2021/06/11 [23:25]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박현국)

 

[코리아투데이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현국 의원(국민의힘, 봉화)611, 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불법 및 의료 폐기물 관리 대책, 농촌태양광발전 사업 재검토,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학교 석면 제거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불법 및 의료 폐기물 관리 대책에 관해

 

박현국의원은 국토 면적의 20%,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경북에 전국에서 각종 폐기물이 반입되어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환경오염 발생까지 우려 된다불법폐기물 투기 근절과 의료폐기물 관리 감독을 위한 공적시스템 구축과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2월 기준 전국의 불법투기폐기물은 258개소에 발생량은 439,423, 처리량은 2665859.3%이다. 이 가운데 경북은 44개소에서 126,488톤이나 발생했으며, 처리량은 54,712톤으로 43.3%에 불과하다.

 

경북은 전국 의료폐기물의 3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신규 소각장 설치를 추진 중이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 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200km 이상 떨어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유입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최단거리 내 처리하라는 환경부지침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2015114, 2017315, 2019387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박현국 의원은경북은 넓은 임야와 외진 곳에 빈 공장이 많고, 땅값과 공장 임차료가 싸서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의 처리장과 투기장이 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원칙적으로 해당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지역 안에서 소각·매립하고 자체 처리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 재검토에 관해

 

박현국 의원은 경북의 농촌지역 곳곳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으로 농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환경오염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현 시점에서 농지 및 수상 태양광 등 도내 태양광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까지 태양광발전은 대부분 산지에서 이루어졌지만 산사태 피해와 환경훼손 문제로 산지 태양광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농지에서도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다. 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지역을 현행 잡종지에서 농촌진흥구역까지 허용하고, 사용기간을 최대 8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답인 곳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18,716개소에 달한다. 경북의 농지 태양광발전 허가 건수와 면적을 살펴보면 2015~2018년까지 2,3716904,727, 2019~20215월까지 2,1307579,227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산지 태양광발전 허가 건수는 1,0068430,868에서 3772228,973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도내 태양광 발전 시설설치 관련 반대·고충 민원은 883, 태양광 발전시설 풍수해 피해는 19, 태양광발전소 화재사고는 6건이다.

 

한편 정부는 경북 도내 댐·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나서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 임하댐에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군위댐에는 내년 2월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에 청송양수발전소 수상태양광 시설을 준공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경북의 관할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아놓고 있다.

농업용수의 원천인 댐과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경관 훼손, 농작물 피해,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해야 한다.

 

박현국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사업이라고 포장하지만 농업인과 영농은 간데없고 흉측한 태양광발전 시설만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봐야한다이대로 가면 경북은 태양광사업자의 이익 추구와 농어촌공사 등 정부기관의 이해관계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놀이터가 되어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대책에 관해

 

박현국 의원은 소득 걱정 없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자,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농작물재해보험약관의 불합리한 개정으로 피해보상 범위가 축소되면서 보험가입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은 냉해로 201817186ha, 20198616ha, 20201888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4,5월에도 도내 일부지역은 꽃샘추위로 냉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농작물 15800ha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농작물재해보험의 평균가입률은 45.2%이며 경북은 평균 이하인 39%에 그쳤다. 그 밖에 전남이 58.6%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제주는 각각 55.9%54.3%였다.

 

올해 경북의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은 15% 정도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비의 비율은 8.8%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나머지 26.2%는 전국에서 가장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운용사인 NH손해보험은 과수의 보장범위를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며 사과, 배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피해 보상수준을 50%로 낮췄다. 그리고 농업인의 과실 부분을 신설하여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삭감하도록 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상율과 자기 과실율을 적용하면, 한 번 이상 보험금을 받았던 농가는 30~50%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박현국 의원은예측 가능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지만 농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이 늘지 않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이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고 있다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도비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농작물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기술 보급과 예방 등의 시급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학교 석면 제거 대책에 관해서.

 

박현국 의원은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석면제거 예산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10월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의 석면제거 현황을 보면 석면제거 대상 학교 16,670곳 중에 제거된 학교는 8,425개교이며, 제거해야할 면적 4,2017,577중 제거된 면적은 2,4493,883으로 58.2%만 제거되었다. ·도 교육청별 학교 석면 제거율을 살펴보면, 제주가 75.3%로 가장 높았고, 부산 69.1%, 광주 68.6%로 전국 평균인 56.5%보다 높았다. 반면에 경남은 27.5%로 최하위, 그 다음이 경북으로 30.3%였다. 한편 2020년 말 기준, 경북교육청의 석면제거 현황을 보면, 제거 대상학교 1,440개 중 제거 학교는 746개교로 694개교 48.2%가 제거되지 않았다.

 

석면은 내열성이 강해 오래전부터 건물 내장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학교 건물에도 폭넓게 사용해 왔다. 그러나 석면의 유해성이 입증됨에 따라 2009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현국 의원은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폐암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 빨리 학교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코리아투데이뉴스 대표 변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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