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종합적인 청년 주거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대폭 줄인다!

김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1 [09:28]

부산시, 종합적인 청년 주거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대폭 줄인다!

김도훈 기자 | 입력 : 2022/02/11 [09:28]

▲  부산시청

 

[코리아투데이뉴스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위한 종합적인 청년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역 청년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상담부터 계약 및 계약 만료 때까지 주거와 관련하여 총 193억 원을 투입하여 1만여 세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주거 관련 주요 추진 사업은 ▲주거복지 센터 운영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6개다.

 

‘주거복지 센터’는 동·서부산권에 각 1개소씩 운영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및 버팀목 대출 정보, 부산시 주거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신혼부부 지원 및 주거복지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은 임대차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범위에서 청년은 최대 1억 원, 신혼부부는 최대 2억 원의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이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나 청년은 1,000명, 신혼부부는 1,500명이며,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이다.

 

‘월세 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독립한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이다.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은 대학가 등 원룸 인근에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청년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오는 6월부터 대상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7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자산형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출산율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좀 더 안정적이며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도훈 기자(pkpress82@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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