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3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박차
박기룡 기자 | 입력 : 2022/11/01 [10:36]
[코리아투데이뉴스]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10월 29일 군위 일원에서 열린 사랑과 나눔 문화축전 행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를 위해 방문객들에게 리플렛과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앞서 군은 29일 오전 군위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군위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회식과 파크 골프대회에 참석해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이 제공된다.
또한,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한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금설치, 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기룡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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