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의성군의회(의장 김광호)는 11월 2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7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21일부터 12월 1일 까지 각 상임위별 2024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 및 그 밖의 의안을 심사한다. 그리고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12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한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등 5건의 출연안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계획안과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의결한다.
김광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의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깊이있는 심사와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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