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서울시는 언론에서 보도된 “지난해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한 지방보조금 1,300억원가량이 서울시 본예산으로 편성됐다” 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 예산 사전 심의는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중 하나로 의결하며, 조건부적정의 경우에도 사업 내용 개선 등의 조건을 전제로 보조사업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지난해 보조사업 예산편성 사전 심의 시 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 규모는 총 5조6,750억원 규모로 본예산 4조701억원과 비교하면 편성과정에서 오히려 1조6,049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정 사업 28건 중 3건(17억원)은 시의회가 증액시켰다. 한국 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미혼모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101억원)이 대표적 사례다."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사전 심의 시 “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의결된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된 경우는 2건(16억원)으로, 이는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편성된 사항이며 이 경우에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재정담당관(보조금관리팀장) 협조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 이행 후 보조금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건부적정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변경, 개선 등의 조건이 부가된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재정담당관(보조금관리팀장)의 확인(협조결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불요불급한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보조금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 보조사업 사전 심의 강화를 비롯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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