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회의원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 지역구별 선거비용 확정 발표

변상범 기자 | 기사입력 2023/12/02 [21:40]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 지역구별 선거비용 확정 발표

변상범 기자 | 입력 : 2023/12/02 [21:40]

 

 

[코리아투데이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지난 1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경북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6,8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에서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으로 3억 7,2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 선거구로 2억 100여만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비교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5,200여만 원이 증가했다.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산정한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받을수 있다. 득표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50%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선거 결과에서 당선이 되었다가 선거과정에서 특히 회계 지출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당선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후보자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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