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2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장애인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실태조사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숙경 의원은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 참여는 장애라는 벽을 넘어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에서도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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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투데이뉴스 윤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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