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고령군의회가 6월 10일(월)부터 오는 25일(화)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한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13일부터 21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한다.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집행부 사업과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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