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안을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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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준섭 기자 (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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