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밑의 글은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관련 소송 대리인단 브리핑 내용이다
1. 코로나 19 사태 관련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2020. 4.경부터 대구시로부터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를 통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의뢰받았고, 이후 대구시로부터 신천지 예수교회의 책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히 검토한 결과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예수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2. 이에 저희 소송대리인단에서는 이번 소장 제출에 선행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의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위 재산 이외에도 신천지 예수교회 및 이만희 명의의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보전처분 절차를 거친 이후,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2020. 6. 18.자로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인 이만희를 상대로 대구시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입은 1,400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액 중 1,000억 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4. 물론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 19 관련 손해가 계속 발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입증 가능한 손해액을 기초로 소장을 작성하였으며,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5. 앞으로의 구체적인 소송진행 및 입증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원고인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그 이외에도 현재 본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수사결과 또한 적극 참조하여,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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