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김태익 기자 | 기사입력 2025/01/10 [10:11]

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김태익 기자 | 입력 : 2025/01/10 [10:11]

 

[코리아투데이뉴스]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3천654건, 총 5억1천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일반음식점,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 면허에 대해 면허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2만7천원(1종)~4천5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금액은 전년도 부과액 4억9천700만원 대비 3.9%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ARS납부서비스 △지방세입계좌 이용 납부 △‘스마트 청구서’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은 납세자가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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