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국회 추경심사 통해 전세버스·노선버스·법인택시 지원 촉구

▸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 최소한의 지원 필요

최정익 기자 | 기사입력 2022/02/06 [23:44]

구자근 의원, 국회 추경심사 통해 전세버스·노선버스·법인택시 지원 촉구

▸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 최소한의 지원 필요

최정익 기자 | 입력 : 2022/02/06 [23:44]

 

[코리아투데이뉴스]구자근 의원은 2월 4일 국회 상임위 중기부 추경예산심의를 통해 전세버스 기사와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이 빠진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다보니 정작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큰 전세버스와 법인택시의 운전자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버스와 법인택시의 경우 소기업(운수업은 80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업체별로 3백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정작 운전을 하는 당사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이 급감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노선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선버스 승객이 감소하여 운수종사자의 일시휴직 등 고용불안정과 함께 노선버스 매출액이 동기 대비 34% 가량 줄었다.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  © 최정익 기자

 

구 의원은 지난해에도 버스기사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총 9.2만명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 총 736억원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한 바 있는만큼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개인택시 종사자는 1인당 3백만원을 지급받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개인택시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회사에게 100만원을 지원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종사자는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추경지원안에서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법인택시의 경우 방역지원금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추경심사를 통해 피해지원 사각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정익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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