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2척 나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12/16 [09:16]

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2척 나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12/16 [09:16]


[코리아투데이뉴스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15일 오후 3시께 어청도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유망, 50톤급)와 B(유망, 84) 2척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10(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현재 나포한 해역에서 A호와 B호를 상대로 추가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우리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까지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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