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급대행자의 대행서비스 안정성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체의 폐업을 막고 대행자가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는 총 25개소로 대부분 시․군에 1개씩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재정난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역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영세한 대행업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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