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청사, 출입보안문(게이트) 운영

개방공간, 사무공간 분리 …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 청사 보안 강화 및 민원 응대 효율성 향상 기대 대강당(2층), 프레스센터(3층)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김태익 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10:27]

울산시 시청사, 출입보안문(게이트) 운영

개방공간, 사무공간 분리 …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 청사 보안 강화 및 민원 응대 효율성 향상 기대 대강당(2층), 프레스센터(3층)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김태익 기자 | 입력 : 2023/04/21 [10:27]

 

 

[코리아투데이뉴스] 울산시는 청사 보안 강화와 민원 안내의 효율성을 위해 출입보안문(게이트)을 운영한다.

 

울산시는 시청사 본관 1층 등에 ‘출입보안문(게이트)’과 ‘민원 접견실’을 4월 말까지 설치하고 시범 운영한 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관 4층 이상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1층 안내 창구(데스크)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교환해 출입보안문(게이트)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민원인 출입이 잦은 본관 대강당(2층)과 프레스센터(3층)는 중앙계단이나 주차동 연결통로를 통해 현재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민원 접견실(1층)은 민원인이 상담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내려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곳으로 활용된다.

 

현재 울산시 청사는 휴일과 야간을 제외한 평일 주간은 전면 개방되고 있어 불법 시위자, 주취자, 판매원 등의 무단출입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보안에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도 청사의 개방구역과 업무구역을 분리해 출입 보안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청사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청사 출입보안문(게이트)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남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방공간과 사무공간을 구분해 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고 민원응대와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태익 기자 (tkpress82@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