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 지원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14:51]

[제주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 지원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6/15 [14:51]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지정 토종농작물 18개 품종*을 재배하는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5~30일 받는다.

 

※ 18개품종 : 푸른독새기콩, 밤콩, 제비콩, 두불콩, 동부, 60일깨, 던덕깨, 단지무, 담배상추, 아욱, 고수, 메밀, 완두, 녹두, 조, 팥, 서리태, 붕어초(토종고추)이며 국립농업과학원(종자은행)에 제주 토종종자로 등록된 재래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제주 토종농업자원의 종 다양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품종) 제주도가 지정한 토종종자 18개 품종 중 국립농업과학원(종자은행)에서 직접 공급받은 종자, 토종종자 생산·증식포 운영사업을 통해 채종한 종자를 분양받은 종자이다.

 

공공기관(국립농업과학원) 및 관련 단체(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회)에서 소량의 토종종자를 분양받을 수 있다.

 

(신청 농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토종종자를 최소 100㎡ 이상 재배해야 하며, 토종종자 파종 후 시비, 제초 등 재배관리가 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토종농작물을 50% 이상 수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 금액) ㎡당 300원 내외로 면적 구간별(100㎡~1,000㎡) 지급 단가를 적용한다.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00만 원이며, 사업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7~10월 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을 거쳐 11~12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토종종자는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농업을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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