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변준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0:54]

대구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변준섭 기자 | 입력 : 2024/02/07 [10:54]

▲ 대구경찰청 

 

[코리아투데이뉴스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구의원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4년 2월 7일(수, D-63)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가 63일 앞으로 다가오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등록 예비후보자만 54명(구의원은 2명)에 달하는 등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월 7일(수)부터 4월 26일까지(80일간) 대구광역시경찰청을 포함한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95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선거사건 발생시에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법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변준섭 기자 (tkpress82@naver.com)

항상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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