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울산 북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66,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시스템, 우편, 팩스(☎241-7592)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김태익 기자 (tkpress82@naver.com)